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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
안전점검
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시행령 별표 6에 따라
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초기검사
안전점검실시
기록보관 및 사고예방활동
기구별 점검항목
모래 바닥 스팀살균소독
소독 완료 후
회사소개
고객센터
자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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